2026.06.2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가가 생물다양성 현황과 생태계서비스 가치를 5년마다 의무적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임의 조사에서 정기 평가로 전환
지금까지는 정부가 생물다양성 현황과 생태계서비스를 '조사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이었는데, 앞으로는 국가 생태계의 현황·추세·전망을 조사·분석하고 생태계서비스를 평가하는 '국가생태계평가'를 5년마다 반드시 실시하도록 바꿔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1항
변경 전
정부는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생물다양성 현황과 자연자산을 조사하고 생태계서비스를 평가할 수 있다.
변경 후
정부는 국가 생태계의 현황, 추세, 전망 등의 조사·분석 및 생태계서비스 평가(국가생태계평가)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생태계 변화 양상,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변경 시기 등을 고려해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담겨 있지 않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생물다양성
육상·수생 생태계 등 모든 곳에 존재하는 생물체의 다양성을 말해요. 종 내부의 다양성, 종 사이의 다양성, 생태계의 다양성을 모두 포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0건입니다.
법률안 등 237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