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6 발의 ·
쇠퇴한 원도심을 되살리기 위해 공공기관을 우선 이전시키고 건축·세제 혜택을 주는 특별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원도심 활성화 특별법 제정
강릉, 원주, 전주, 나주, 충주, 청주, 경주, 상주 등 과거 행정·문화 중심지였던 원도심의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특별법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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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목적(안 제1조)
변경 전
현재는 원도심 활성화와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별도의 특별법이 없어요
변경 후
역사문화 거점 원도심의 정체성 회복과 공공기관의 전략적 이전, 지역 간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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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이 없어 시행일을 알 수 없어요
이 법안에는 시행일이나 적용례를 정한 부칙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실제로 법이 언제부터 적용될지는 이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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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도심
과거 도청 소재지 등 지역의 행정·문화 중심지였다가 신도시 개발 등으로 쇠퇴한 옛 도심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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