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6 발의 ·
온라인 쇼핑몰 등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위해물품 유통을 막는 모니터링·차단 시스템 구축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어겨 소비자가 손해를 입으면 판매자와 함께 배상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위해물품 개념 신설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재화 등을 '위해물품'으로 정의하는 규정이 새로 생겨요.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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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통신판매업자, 통신판매중개, 소비자, 사업자 등 6가지 용어만 정의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7번째 용어로 '위해물품'의 정의가 새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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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7년 1월 21일부터 시행되고, 통신판매중개자의 연대배상 책임(제20조의2제3항)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통신판매중개부터 적용돼요. 즉 시행 전에 이미 이루어진 거래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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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처럼 판매자와 소비자가 거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는 플랫폼 사업자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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