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6 발의 ·
근로자를 둔 영세 소상공인 장애인기업 대표자도 정부가 제공하는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업무지원인 서비스 대상 확대
지금까지는 근로자를 한 명도 쓰지 않는 중증장애경제인만 정부의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장애인기업의 대표자도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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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3제1항
변경 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중증장애경제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업무지원인을 보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변경 후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 대상에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인 장애인기업의 대표자'가 추가돼요. 즉 근로자를 쓰더라도 소상공인 규모의 장애인기업 대표자라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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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업무지원인
중증장애경제인의 직업생활을 도와주기 위해 정부가 보내주는 지원 인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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