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6 발의 ·
경찰공무원을 도와 교통정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정하고, 여기에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원을 새로 포함시키는 법안이에요.
경찰보조자 범위를 법률로 상향
지금까지 대통령령(시행령)에 있던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범위를 법률인 도로교통법 본문에 직접 정하도록 바꿨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1항제2호
변경 전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경찰보조자)이라고만 규정하고,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었음
변경 후
경찰보조자의 범위를 법률에 직접 가목~마목으로 나열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찰보조자
경찰공무원을 도와 교통정리를 하는 사람으로, 이 사람이 하는 신호나 지시도 보행자와 운전자가 반드시 따라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