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6 발의 ·

대표발의 · 성평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가 공권력에 의한 고문·조작이나 내란 같은 반인권·헌정질서 파괴 범죄는 시효 없이 끝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제정 법안이에요.
반인권적 국가범죄·헌정질서 파괴범죄의 정의 명확화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고문·조작 사건부터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내란 사태까지, 공권력에 의한 인권 유린과 헌정 질서 파괴 행위가 무엇인지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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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권력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나 헌정질서 파괴범죄도 일반 형사범죄처럼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처벌할 수 없었어요.
변경 후
이런 범죄는 공소시효를 완전히 배제해서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기소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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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소급 적용 범위
부칙 내용이 제공되지 않아 구체적 시행일은 확인할 수 없지만, 법안은 이미 시효가 지난 과거 사건에도 전면 소급 적용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어요. 소급 적용은 법적 안정성 및 죄형법정주의(형벌불소급 원칙)와 충돌할 수 있어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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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소시효
범죄가 일어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못하게 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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