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국세 미납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시기를 계약 갱신·공매 개시 때까지 넓히고, 이 과정에서 얻은 자료를 유출하면 과태료를 물리는 법안이에요.
동의 없는 열람 가능 시기 확대
지금까지는 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넘는 임차인이라도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만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끝나는 날까지(갱신 등 사유), 그리고 공매 절차 개시 등 사유가 있으면 임대차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도 열람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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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중 보증금이 대통령령 기준을 넘는 사람은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만'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국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었음
변경 후
①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② 갱신 등 사유가 있으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끝나는 날까지, ③ 공매 절차 개시 등 사유가 있으면 임대차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로 열람 가능 시기를 나누어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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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시행 전에 이미 임대차계약을 맺은 경우라도 시행 이후에 열람을 신청하면 새 규정(제109조제2항)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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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미납국세 열람
임차인이 임대인이 세금을 밀리지 않고 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세무서에서 관련 정보를 보여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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