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6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고수온·적조 등으로 피해를 입은 특별해역 양식업자가 폐업하면서 받는 지원금에 세금을 매기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폐업지원금 비과세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라 특별해역 양식업자가 폐업하면서 받는 폐업지원금에 대해 소득세나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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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7(신설)
변경 전
현재는 특별해역 양식장 폐업 지원금에 대한 별도의 세제 혜택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양식업자가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라 받는 폐업지원금에 소득세·법인세를 부과하지 않고, 5년 내 재개업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도록 하는 조문을 새로 만들어요.
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시행일이 속한 과세연도 중에 지급받는 폐업지원금부터 비과세 혜택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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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식업권
일정한 수역에서 양식업을 할 수 있도록 국가로부터 허가받은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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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1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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