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6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필 유언장에 컴퓨터로 작성한 재산목록을 첨부해도 인정하고, 전자적으로 작성하는 '디지털증서 유언'을 새로운 유언 방식으로 인정하는 민법 개정안이에요.
재산목록은 컴퓨터로 작성해도 OK
자필 유언장을 쓸 때 본문은 직접 손으로 써야 하지만, 복잡한 재산목록은 컴퓨터로 작성해 출력한 뒤 서명·날인하면 유언의 일부로 인정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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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65조(유언의 보통방식)
변경 전
유언의 방식을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 5종으로 정함
변경 후
디지털증서를 추가해 6종의 유언 방식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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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개정 내용은 시행 이후에 새로 작성하는 디지털증서 유언과 구수증서 유언부터 적용돼요. 즉 시행 전에 이미 작성된 유언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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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필증서 유언
유언자가 전체 내용, 날짜, 주소, 이름을 모두 직접 손으로 쓰고 도장을 찍어야 효력이 생기는 유언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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