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6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이미 복지 급여를 받고 있거나 중지된 사람도 정부가 먼저 다른 급여 자격을 확인해 안내하고, 의사표시만으로 쉽게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기존 수급자·중지자도 안내 대상에 포함
이미 급여를 받고 있거나 급여가 중지된 사람도 다른 급여나 재개 가능성이 생기면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급여 안내의 대상이 넓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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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2제1항
변경 전
맞춤형 급여 안내는 사회보장급여 신청권자의 신청을 받아야만 실시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신청권자의 신청을 받는 경우뿐 아니라, 새로 만들어지는 제22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수급자·수급중지자에 대해서도 맞춤형 급여 안내를 할 수 있도록 대상이 넓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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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은 공포 후 1년 뒤
이 법은 공포되고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그때까지는 지금처럼 신청을 해야만 맞춤형 급여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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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맞춤형 급여 안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람들에게 받을 수 있는 복지 급여가 있는지 확인해서 알려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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