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6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마약 범죄 장소로 악용된 체육시설·PC방·복합게임업소도 영업허가 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통보 대상을 넓히는 법안이에요.
체육시설·PC방·복합게임업소도 마약범죄 통보 대상에 포함
기존에는 식품접객업 중 주점, 숙박업, 노래연습장업만 마약범죄 장소로 이용되면 지자체에 통보되었는데, 이제 체육시설업과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도 통보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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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의2제1항
변경 전
수사기관의 장이 위반사실을 통보해야 하는 영업소로 식품접객업(주류 조리·판매), 숙박업, 노래연습장업만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여기에 체육시설업(제4호)과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제5호)이 추가되어, 이 업소들도 마약범죄 장소로 이용되면 관할 지자체장에게 통보하도록 했어요.
다른 법안 통과가 전제 조건이에요
이 법안은 조배숙의원이 함께 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함께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졌어요. 두 법안 중 하나라도 통과되지 않거나 내용이 수정되면 이 법안의 내용도 그에 맞춰 조정되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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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소 제공죄(제3조제11호 위반)
마약류 범죄를 위해 장소·시설·장비·자금·운반 수단 등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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