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6 발의 ·
선거 관리 부실 문제를 계기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근제로 전환하고, 자격을 전직 대법관·헌법재판관으로 한정하며, 상임위원과 사무총장 인사청문 등 감독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위원장 상근제 도입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직무를 상근으로 수행하도록 명시해요. 발의 의원들은 지금처럼 비상근으로는 조직 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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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3항
변경 전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통할한다.
변경 후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통할하며, 직무를 상근으로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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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
이 법은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다만 사무총장 인사청문 규정(제15조제13항)은 이 법 시행 이후 새로 임명되는 사무총장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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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근/비상임
상근은 매일 출근해서 일하는 방식이고, 비상임(비상근)은 본업을 하면서 필요할 때만 겸직으로 참여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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