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6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61세 이상 노동자의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나이에 따라 깎아왔던 감액 규정을 없애는 법안이에요
고령자 휴업급여 감액 폐지
산재로 요양 중인 노동자가 61세가 되면 휴업급여를 매년 조금씩 깎아 65세부터는 20% 삭감된 금액을 주던 규정(제55조)을 아예 없애요. 이제 나이와 상관없이 원래대로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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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휴업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61세가 되면 그 이후의 휴업급여는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감액된 금액을 지급함(65세부터는 원래 금액의 20% 삭감)
변경 후
조문 삭제 - 나이에 따른 휴업급여 감액이 없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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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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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임금 대신의 보상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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