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6 발의 ·
철강산업 등 위기 지역을 더 쉽게 지정하고,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원기간을 최대 5년까지 늘리는 법안이에요.
지정 요건 완화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역 산업구조와 경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요건을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게 돼요. 발의 의원들은 철강산업처럼 산업구조가 복합적인 지역이 기존 요건으로는 지정받기 어렵다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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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3항(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요건 완화)
변경 전
현재는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신청 대상 요건(제2항 각 호)을 그대로 충족해야만 지정을 받을 수 있어요.
변경 후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역 내 산업구조,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 요건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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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지정 요건 완화와 지정기간 연장 규정은 이미 지정 절차가 진행 중인 지역이나 시행 전에 이미 지정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도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부칙에 정해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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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예상치 못한 충격이나 기업 도산 등으로 지역의 주된 산업이 크게 나빠질 것으로 예상될 때, 미리 지원하기 위해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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