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6 발의 ·
철강 완제품보다 오히려 세율이 높았던 페로니오븀·페로티타늄 등 철강 부원료의 관세를 없애 국내 철강 산업을 지원하려는 법안이에요.
철강 부원료 관세 폐지
페로니오븀·페로티타늄 등 철강 부원료에 붙던 2~8%의 기본세율을 없애고 무세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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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페로니오븀·페로티타늄 등 철강 부원료에 2~8%의 기본세율 적용
변경 후
페로니오븀·페로티타늄 등 철강 부원료를 무세(관세 0%)로 조정
시행일과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새로운 세율이 적용돼요. 시행 전에 이미 수입신고한 물품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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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라 각 나라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리지 않기로 약속한 관세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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