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5 발의 ·
건물에 대한 석면 조사를 10년마다 다시 하도록 하고, 학교 등의 야외 공간에서 석면 잔재물이 발견되면 즉시 출입을 막고 조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10년마다 재조사 의무 신설
건물의 석면 조사를 처음 한 뒤 10년이 지났거나, 석면을 떼어내는 작업 등 건물에 변경사항이 생기면 다시 석면조사를 받도록 했어요. 지금까지는 이런 재조사 기준이 없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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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사용승인일 등 특정 시점부터 1년 이내에 최초로 건축물석면조사를 하도록 함
변경 후
최초 조사 사유에 더해, 석면해체·제거작업 등 변경사항이 있은 날이나 조사 후 10년이 경과한 날에도 재조사를 하도록 사유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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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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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건축물석면조사
건물에 석면이 사용됐는지,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를 전문기관이 확인하는 조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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