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5 발의 ·
석면 제거작업 완료 후 제출하는 증명자료를 사진·장비 정보 등으로 구체화하고, 측정방법을 더 실효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석면 제거 후 제출 자료 구체화
석면해체·제거작업이 끝난 뒤 제출하는 증명자료에 석면농도측정 결과표, 작업 전·후 사진, 사용 장비 사진 등을 포함하도록 해서 형식적인 자료 제출을 막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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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4조제1항
변경 전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작업 완료 후 공기 중 석면농도가 기준 이하가 되도록 하고, 그 증명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했어요.
변경 후
증명자료로 석면농도측정 결과표, 작업 전·후 사진, 사용 장비 사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그 밖의 자료가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구체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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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그리고 개정된 제124조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새로 실시하는 석면해체·제거작업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시행 전에 이미 진행 중이거나 끝난 작업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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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석면
건축자재 등에 쓰였던 광물성 섬유로, 인체에 매우 해로운 대표적인 발암물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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