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5 발의 ·
성과공유제 대상을 기존 하청 거래에서 대기업·중소기업 간 모든 거래로 넓혀 유통·플랫폼 등 새로운 산업에서도 상생협력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성과공유제 대상 확대
지금까지는 물품 제조나 공사 등을 맡기고 맡는 '수탁·위탁 거래'에서만 성과공유제를 할 수 있었는데, 이 법이 통과되면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 거래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중견기업과 하는 모든 거래로 대상이 넓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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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정부는 수탁기업이 원가절감 등 수탁·위탁기업 간에 합의한 공동목표를 달성하도록 위탁기업이 지원하고 그 성과를 수탁·위탁기업이 공유하는 계약모델(성과공유제)의 확산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수탁기업 범위에 중견기업을 포함한다.
변경 후
정부는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이 거래관계에 있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지원하여 원가절감 등 합의한 공동 목표를 달성하고 그 성과를 공유하는 계약 모델(성과공유제)의 확산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곧바로 성과공유제 대상이 확대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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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위탁기업)이 중소기업(수탁기업) 등을 지원해서 원가절감 같은 공동 목표를 이루고, 그 성과를 나눠 갖기로 약속하는 계약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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