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5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문화예술치유를 공식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문화예술치유사'의 국가공인자격 제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문화예술치유의 법적 근거 마련
그동안 정부 지원사업으로 진행되어 온 '문화예술치유' 활동에 대해 명확한 정의와 역할을 법에 담아 공공성을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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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사회문화예술교육에 개인의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는 문화예술치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사회문화예술교육의 범위에 '개인의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는 문화예술치유'를 명시적으로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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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문화예술치유의 개념과 지원 범위를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진흥원의 업무와 종합계획 수립 시 반영될 사항들을 다루고 있어요.
문화예술치유사의 자격 요건과 취소 규정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문화예술치유사 자격과 관련된 제27조의3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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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문화예술치유
음악, 미술 등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개인의 정서적 안정을 돕고 정신 건강을 증진하는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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