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5 발의 ·
제주-육지 국내선 항공노선을 도민 생활필수교통망으로 정하고, 국가와 제주도가 도민 항공요금 지원 등 이동권 보장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국가의 항공 이동권 개선 책무 신설
국가는 제주도가 섬이라 대체 교통수단이 없어 이동권 보장이 꼭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도민의 국내항공노선 이용환경을 개선할 방안과 시책을 마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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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국가의 책무) 제5항
변경 전
현재는 도민의 국내항공노선 이용환경 개선에 관한 규정이 없음
변경 후
국가는 제주도의 섬 특성과 대체 교통수단 부재로 인한 이동권 보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도민의 국내항공노선 이용환경 개선 방안과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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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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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제자유도시
사람·상품·자본이 자유롭게 오가고 기업활동이 편리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국제 기준을 적용하는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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