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5 발의 ·
투표와 개표 사무를 원칙적으로 공무원이 맡도록 하고, 부족한 인력은 행정안전부장관을 통해 국가·지방공무원으로 지원받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에요
투표·개표 사무는 공무원이 담당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을 포함해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이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도록 새로 명시했어요. 발의 의원들은 공익성과 책임성이 높은 업무이므로 원칙적으로 공무원이 맡아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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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이 법에 따른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는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을 포함하여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이 담당하도록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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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공공기관의 협조 의무와 위반 시 처분에 관한 내용이에요.
투개표를 위한 인력 파악과 행안부와의 협조 체계를 다루고 있어요.
투표 및 사전투표 사무원의 위촉과 지시 준수에 관한 규정이에요.
투표관리관과 사무원의 자격, 의무 및 기존의 위촉 대상 조항을 정리했어요.
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새로운 인력 지원 요청 절차는 법 시행 이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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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투표관리관·사전투표관리관
투표소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에 관한 사무를 총괄해서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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