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5 발의 ·

대표발의 · 성평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립소방병원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부금 대상 기관에 포함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기부금의 손금 산입 허용
법인이 국립소방병원에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기부금을 내었을 때, 이를 비용으로 인정받아 세금 계산 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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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제2항제1호마목
변경 전
기존에는 마목의 목록(1~13번)에 국립소방병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14번에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소방병원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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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기부금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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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벌어들인 수익에서 비용으로 인정받아 세금을 계산할 때 빼주는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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