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5 발의 ·
취약계층 및 보호대상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야외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보호대상아동을 위한 우수야외활동 프로그램 지원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조치 중인 아동들에게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인증받은 우수야외활동 프로그램 이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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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6(보호대상아동의 우수야외활동 프로그램 이용 지원)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국민건강증진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우수야외활동 프로그램으로 인증을 받은 야외활동 프로그램의 이용을 지원할 수 있다.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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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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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호대상아동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조치가 필요한 아동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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