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5 발의 ·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 방치를 막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만들기 위한 법안이에요.
무단 방치 금지 및 전용 구역 관리
시장이 지정한 주차·충전 시설이나 반납 구역 외의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는 행위를 금지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5조의2(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시설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시장이 안전표지를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주차·충전 시설 및 반납 구역을 설치하고 관리하도록 하며, 대여 사업자에게 관련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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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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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인형 이동장치(PM)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개인용으로 제작되어 이동에 편리함을 주는 장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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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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