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5 발의 ·
18세 미만 아동이 국민건강증진법상 인증받은 우수야외활동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 쓴 교육비도 소득세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새로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야외활동 교육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돼요
18세 미만 아동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인증받은 우수야외활동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 낸 돈도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새로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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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의4제3항제1호
변경 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교육비 중 가목~마목(학교 교육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등)의 금액을 합산해 공제 한도(취학 전 아동·초중고생 1명당 연 300만원, 대학생 1명당 연 900만원) 내에서 세액공제해요.
변경 후
기존 가목~마목은 그대로 두고, 바목을 새로 추가해요. 18세 미만 아동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우수야외활동 프로그램으로 인증받은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 지급한 교육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도 공제 대상 목록(제1호)에 포함돼요.
다른 법안 통과가 전제 조건이에요
이 법안은 이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507호)이 국회를 통과하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졌어요. 그 법안이 통과되지 않거나 내용이 수정되면 이 소득세법 개정안도 그에 맞춰 조정되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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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세액공제
정해진 항목(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에 쓴 돈의 일정 비율을 세금에서 직접 빼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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