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5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적을 상실했다가 다시 회복한 독립유공자의 유족도 정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국적 회복 유족의 예우 근거 마련
과거 시대 상황으로 인해 국적을 상실한 채 외국에서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이, 나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을 때도 법에 따른 예우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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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2(국적 회복 유족 등에 대한 보상)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독립유공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상태로 사망한 경우에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거나 회복한 그 유족은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시행일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에 이미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에게도 적용돼요. 다만, 이 경우 보상을 받을 권리는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한 달부터 발생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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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나 그 유족이 국가로부터 받는 예우와 지원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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