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5 발의 ·
아동·청소년의 야외활동을 늘리기 위해 국가·지자체의 노력 의무와 우수 야외활동 프로그램 인증제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아동·청소년 야외활동 활성화 근거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위해 야외활동 프로그램 활성화에 노력하도록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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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청소년의 야외활동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프로그램을 '우수야외활동 프로그램'으로 인증할 수 있는 제도를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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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점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아직 시행 전이므로 야외활동 프로그램 인증 제도는 바로 시작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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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우수야외활동 프로그램 인증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진 기준을 충족하는 아동·청소년 야외활동 프로그램에 대해 '우수하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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