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5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산업협동조합의 자기자본을 계산할 때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새로 포함시켜 실제 재무상태를 더 정확히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자기자본 항목에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추가
제68조에 제7호를 신설해서 납입출자금, 회전출자금 등 기존 6개 항목에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더해 자기자본을 계산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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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지구별수협의 자기자본은 납입출자금, 회전출자금, 우선출자금(누적되지 않는 것), 가입금, 각종 적립금, 미처분 이익잉여금 6개 항목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했어요.
변경 후
기존 6개 항목에 더해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7호로 신설하여 자기자본 계산에 포함시켜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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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 외부에서 빌리지 않고 스스로 보유한 자본으로, 조합의 재무 건전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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