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5 발의 ·
현직 대법관과 선관위 고위 퇴직자의 중앙선거관리위원 임명을 제한하고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을 3명으로 늘려 선관위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현직 대법관의 중앙선관위원 겸직 금지
지금까지는 현직 대법관이 비상근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아왔는데, 앞으로는 현직 대법관이 중앙선관위 위원이 될 수 없도록 막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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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1항
변경 전
대통령 임명 3인, 국회 선출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으로 위원을 구성하고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는 내용만 있었고, 위원이 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규정은 없었어요.
변경 후
위원 구성 방식은 그대로 두되, 현직 대법관과 선관위 1급 이상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는 결격사유가 새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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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별도의 유예기간이나 적용례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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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와 국민투표를 관리하고 정당 사무를 처리하는 국가기관으로, 대통령 임명 3명·국회 선출 3명·대법원장 지명 3명으로 구성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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