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5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경운기, 트랙터 같은 농업기계도 도로에서 운전될 때는 '차'와 '자동차'로 인정해 음주운전 등 처벌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이에요
농업기계를 '차'의 정의에 추가
제2조제17호가목에 도로에서 운전되는 농업기계를 새로 넣어서, 경운기·트랙터 등도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도록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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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차의 종류를 1)~5)로 나열하고 있으며, 도로에서 운전되는 농업기계는 포함되지 않았어요
변경 후
5) 항목으로 '농업기계 중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을 새로 추가해요 (기존 5)는 6)으로 번호가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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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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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에서 '차'와 '우마(소나 말)'를 합쳐 부르는 말로, 도로를 다니는 이동수단 전반을 가리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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