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5 발의 ·
감사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와 소속 공무원 직무를 감찰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감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대통령 보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이에요.
선거관리위원회도 감사원 감찰 대상에 포함
지금까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 감찰 대상인지 명확하지 않았는데, 이번 개정안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국민투표·정당사무 관리 등 업무와 소속 공무원의 직무를 감사원이 감찰할 수 있도록 명확히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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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감사원의 감찰 대상에 선거관리위원회를 명시하는 조문이 없어요.
변경 후
감사원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와 소속 공무원 직무를 감찰하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고 그 감찰 결과는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는다는 조문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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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
이 법은 별도 유예기간 없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고, 시행 이후 감찰을 하는 경우부터 개정 규정이 적용돼요. 즉 이미 진행 중이던 감찰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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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감찰
공무원이나 기관이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감사원이 조사하고 점검하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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