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5 발의 ·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최소 인쇄 수량을 정하고 비상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투표용지 최소 수량 명시
투표용지가 모자라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투표구별 선거인 수의 70% 이상을 투표용지로 인쇄하도록 법에 기준을 정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1조제1항
변경 전
투표용지 수량에 대한 구체적인 하한 기준이 없었음
변경 후
투표용지의 수량은 투표구별 선거인 수의 100분의 70 이상으로 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참정권
국민이 국가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여기서는 투표를 통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