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5 발의 ·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한 가정 밖 청소년도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에요.
가정 밖 청소년도 이자 면제 대상에 포함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지내다 퇴소한 '가정 밖 청소년' 중 자립지원이 필요한 사람도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를 받을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2제2항
변경 전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 가구 자녀,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 등이 규정돼 있었지만,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한 가정 밖 청소년은 포함되지 않았어요.
변경 후
이자 면제 대상 목록에 제5호의2를 새로 추가해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자립지원이 필요한 가정 밖 청소년 중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람도 이자 면제를 받을 수 있게 했어요.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아직 시행 전이라는 점을 참고하세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정부가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의 학자금대출 이자를 대신 면제해 주는 제도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