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5 발의 ·
모든 국민이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체계를 마련하는 제정법이에요.
국가 추진체계 신설
국무총리가 5년마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기본계획을 세우고, 교육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을 세우도록 해요. 이를 심의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위원회도 국무총리 소속으로 만들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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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기본계획 등)
변경 전
현재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관한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
변경 후
국무총리가 5년마다 기본계획을, 교육부장관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새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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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정보 없음
제공된 자료에는 부칙이 없어 시행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실제 시행 시점은 별도로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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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미디어 리터러시
미디어가 전달하는 정보를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분석·평가하며, 책임 있게 활용하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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