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5 발의 ·
청소년 일반의약품 과다복용(OD) 문제를 막기 위해 오·남용 우려 의약품은 복약지도를 의무화하고, 미성년자에게는 적정량 이상 판매를 금지하며, 구매자 정보와 판매기록을 5년간 보관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에요.
오·남용 우려 의약품 복약지도 의무화
지금은 약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만 복약지도를 하는데, 앞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오·남용 우려가 있다고 고시하는 일반의약품은 반드시 복약지도를 하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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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제5항(의약품 판매)
변경 전
약국개설자는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복약지도를 할 수 있다(재량).
변경 후
오·남용 우려가 있는 것으로 식약처장이 고시하는 일반의약품을 팔 때는 복약지도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단서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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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아직 국회를 통과한 것이 아니라 발의된 법안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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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일반의약품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의약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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