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5 발의 ·
국방부장관이 국회에 보고하는 내용에 '외국과의 협력 추진현황'을 추가하여 국군포로 유해 송환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보고 항목 확대
국방부장관이 매년 국회에 보고해야 하는 내용에 '국군포로 유해의 확인 및 송환을 위한 외국 등과의 협력 추진현황'을 새롭게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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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2제1항제4호
변경 전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국군포로 문제의 해결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변경 후
국군포로 유해의 확인 및 송환을 위한 외국 등과의 협력 추진현황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새로 추가되는 '외국 등과의 협력 추진현황' 보고 의무는 이 법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정기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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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군포로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전쟁이나 임무 수행 중에 적국 등에 의해 붙잡혀 돌아오지 못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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