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5 발의 ·
캡슐호텔 등 위험도가 높은 숙박업을 '다중이용업'에 포함하여 화재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다중이용업의 범위 확대
기존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만 다중이용업으로 분류했지만, 앞으로는 숙박업(목욕장 포함)과 학원 등 인명 피해 우려가 큰 업종을 법에 직접 명시하여 관리 대상을 넓히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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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1항 제1호
변경 전
다중이용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으로만 정의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식품접객업, 공유주방, 영화상영관, 학원, 숙박업 및 목욕장 등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업종들을 법에 직접 포함하여 다중이용업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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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준비 기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새롭게 다중이용업에 포함된 업주는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소방안전교육, 안전시설 설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등의 조치를 마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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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다중이용업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으로,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인명이나 재산에 큰 피해가 생길 우려가 있어 특별한 안전 관리가 필요한 업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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