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5 발의 ·
지역예술인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지역문화전문인력뿐 아니라 지역예술인도 양성·지역정착 지원 정책의 대상이 되도록 지역문화진흥법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지역예술인 개념을 법에 새로 정의
그동안 법에 명시돼 있던 지역문화전문인력과 달리 지역예술인은 별도 정의가 없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예술인 관련 법의 예술인 개념을 활용해 '지역예술인'을 새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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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지역문화전문인력만 정의하고 있고, 지역예술인에 대한 별도 정의는 없었어요.
변경 후
지역문화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예술인을 '지역예술인'으로 새로 정의하는 조항이 9호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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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지역문화예술인의 정의와 양성을 위한 기본 원칙을 정립하는 내용이에요.
기본계획 수립과 협력위원회의 심의 범위에 예술인 지원 내용을 포함해요.
양성 규정과 온라인 활동 지원 대상에 예술인을 포함하여 범위를 넓혔어요.
전담기관의 업무와 양성기관 지정 취소 관련 규정을 정비했어요.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
이 법은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그 전까지는 지역예술인 관련 지원이 새 기준으로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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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문화전문인력
지역문화의 기획·개발·평가 같은 업무를 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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