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5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가폭력 가해자, 반헌법행위자, 친일반민족행위자에게 준 훈장·포장도 취소할 수 있도록 상훈법을 고치는 법안이에요.
서훈 취소 사유 추가
지금까지는 서훈 공적이 거짓이거나, 국가안전에 관한 죄로 형을 받거나 도피한 경우, 무거운 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훈장·포장을 취소할 수 있었어요. 이 법안은 여기에 국가폭력 가해행위, 내란·외환·반란 등 반헌법 행위, 친일반민족행위가 인정된 경우를 새 취소 사유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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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1항제4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원 확정판결 또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등의 조사·결정으로 국가폭력 가해 행위가 명백히 확인된 경우 서훈을 취소할 수 있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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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다만 이미 서훈을 받은 과거 사례에 실제로 언제부터 적용될지에 대한 별도 적용례는 이 법안에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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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서훈
국가에 공을 세운 사람에게 훈장이나 포장을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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