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5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해외로 나갔던 기업이 국내로 돌아올 때 '직접 생산'뿐 아니라 '위탁 생산'까지 인정해주고, 투자 초기 단계와 공급망 기여 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새로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국내복귀의 범위 확대
지금까지는 해외사업장을 정리하고 국내에 공장을 새로 짓거나 늘려야만 '국내복귀'로 인정됐는데, 앞으로는 국내의 다른 기업에 생산을 맡기는 위탁 생산도 국내복귀로 인정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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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서비스와 같거나 비슷한 것을 국내에 사업장을 신설·증설해 생산하는 경우만 '국내복귀'로 인정
변경 후
해외진출기업이 국내사업장을 신설·증설해 직접 생산하는 경우뿐 아니라, 국내 다른 기업에 위탁해 생산하는 경우까지 '국내복귀'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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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국내복귀 기업의 범위와 지원 대상을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에요.
설비 투자와 스마트공장 구축 등 기반 시설을 지원하는 내용이에요.
국가전략산업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 지원 내용이에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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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내복귀
해외에 나가 있던 기업이 생산활동을 국내로 다시 옮기거나, 국내 기업에 생산을 맡기는 등 국내 생산 비중을 늘리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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