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5 발의 ·
동물학대 재범을 막기 위해 법원이 학대행위자의 동물 소유권을 상실·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동물 소유권을 빼앗거나 제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지금까지는 동물학대를 형사처벌만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법원이 학대행위자에게 동물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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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원이 동물학대(제10조 위반)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할 때, 검사나 지자체장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동물 소유권의 상실이나 제한을 명할 수 있어요. 2회 이상 처벌받으면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소유권 제한을 의무적으로 선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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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
이 법은 공포되고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그 전에 벌어진 일에 곧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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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유권 상실·제한
동물을 더 이상 소유할 수 없게 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소유하지 못하게 법원이 명령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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