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5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과수·유실수 등 오랜 시간이 지나야 수익이 나는 작물을 재배하는 귀농업인에게 국가와 지자체가 재배 자금을 융자해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장기생육형 작물 재배자금 융자 신설
과수·유실수·조경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생육형 작물을 재배하는 귀농업인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배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새로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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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수·유실수·조경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생육형 작물을 재배하는 귀농업인에게 재배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또는 융자알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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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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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귀농어업인
농어촌이 아닌 곳에 살다가 농업인·어업인이 되기 위해 농어촌으로 이주한 사람 중 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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