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5 발의 ·
공공하수도 설계·시공·감리 업체의 기술진단 참여를 영구히 막던 규정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나면 참여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기술진단 참여 제한, 영구 제한에서 기간 제한으로 완화
공공하수도의 계획·설계·시공·감리를 맡았던 업체나 그 계열회사는 지금까지 해당 공공하수도의 기술진단을 영원히 맡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나면 기술진단을 맡을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의2제1항제2호
변경 전
해당 공공하수도의 계획, 설계, 시공 및 감리를 수행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는 기간 제한 없이 영구히 해당 공공하수도의 기술진단을 대행할 수 없었어요.
변경 후
해당 공공하수도의 계획, 설계, 시공 및 감리를 수행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라도,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나면 기술진단을 대행할 수 있게 돼요.
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개정된 기술진단 제한 규정은 시행 이후에 공단이나 기술진단전문기관이 기술진단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시행 전에 이미 진행된 기술진단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술진단
공공하수도의 미생물반응조, 송풍기, 펌프 등 시설이 설계 당시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 최적의 비용과 수질을 낼 수 있는지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절차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