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5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할 때 지원받을 수 있는 기준을 완화하고, 연구개발시설도 사업장으로 인정하는 법안이에요.
해외사업장 2년 이상 계속 요건 완화
지금까지는 해외사업장에서 2년 이상 계속 사업을 해야 국내복귀 지원 대상이 됐는데, 앞으로는 기간을 시행령으로 유연하게 정하고 천재지변, 전쟁, 공급망 위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이 기간 요건을 아예 적용하지 않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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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해외사업장을 통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하고 있을 것 (예외 없음)
변경 후
해외사업장을 통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계속하여 해당 산업을 하고 있을 것. 다만 천재지변, 전쟁, 공급망 위험·위기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그 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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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은 공포 6개월 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그 전까지는 기존 기준이 그대로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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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외진출기업
우리나라 국민이나 법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해외사업장을 통해 일정 기간 제조업 등 특정 산업을 해온 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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