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5 발의 ·
가스배관시설의 이용료 산정과 초과 수익 사용, 관설치 비용 분담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하도록 새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이에요.
배관시설이용료 산정원칙 마련
가스배관시설을 보유한 가스도매사업자가 효율적인 원가와 적정투자보수, 안전관리 비용 등을 기초로 이용료를 산정하도록 하고, 특정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거나 접속·증설을 정당한 이유 없이 막지 못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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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의11(가스배관위원회의 기능)
변경 전
산업통상부장관이 가스배관시설 공동이용 관련 사항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 가스배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대상이 4가지 항목까지만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배관시설이용료 산정기준, 적정투자보수 기준, 초과회수액 산정 및 사용계획, 관설치 비용 부담·지원, 회계 구분경리·정보공개·자료제출에 관한 사항이 심의 대상으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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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가스배관의 이용료 산정과 공정한 분담을 위한 기준들을 담고 있어요.
배관시설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한 심의와 분쟁 조정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요.
배관시설 사업의 회계 관리와 정보 공개를 통한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벌금형과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조치를 다루고 있어요.
법령의 명칭 변경 등 시행에 필요한 기초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요.
시행일과 적용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초과회수액 산정 규정은 시행 이후 새로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돼요. 또한 가스도매사업자는 시행 후 3개월 안에 배관시설이용규정을 새 산정원칙에 맞춰 정비해 산업통상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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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배관시설이용료
가스배관시설을 이용하는 사업자나 수요자가 그 배관을 쓰는 대가로 내는 요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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