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5 발의 ·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상품을 넓히고, 발전소 등의 설비용량·연계장소 변경도 허가 대상으로 명확히 하며, 거짓으로 인허가를 받은 경우 처벌 규정을 새로 만드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에요
전력시장 거래상품 확대
지금까지는 전력만 거래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공급가능용량, 예비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도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게 돼요. 발의 의원들은 실시간 시장, 예비력 시장, 용량시장처럼 전력시장 구조가 다양해지고 있는데 지금 법으로는 새 거래 상품을 도입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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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3호
변경 전
전력시장은 한국전력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으로, 전력 거래를 위한 것이라고만 정의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전력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에 전력뿐 아니라 공급가능용량, 예비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도 포함된다고 명확히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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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설비용량이나 전력계통 연계장소 변경 허가 관련 개정 규정(제7조)은 법 시행 이후 새로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시행 전에 이미 변경된 사항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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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력시장
한국전력거래소가 개설해서 전기와 관련된 여러 상품을 사고파는 시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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