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4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에서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높여 공원을 더 잘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무단 투기 처벌 강화
국립공원 등에서 오물이나 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리는 경우, 현재 20만 원 이하인 과태료 상한을 100만 원으로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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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6조(과태료) 제1항
변경 전
출입 방해, 퇴거 명령 불응, 총·석궁 휴대, 금지 구역 내 상행위 및 흡연, 영업 제한 위반, 지질공원 시설 훼석 행위 등에 대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변경 후
출입 방해, 퇴거 명령 불응, 총·석궁 휴대, 금지 구역 내 상행위 및 흡연, 영업 제한 위반, 지질공원 시설 훼석 행위 등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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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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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금액으로, 벌금과는 달리 형벌이 아닌 행정상의 제재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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