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4 발의 ·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무인 교통단속 장비의 관리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징수된 과태료와 범칙금의 절반을 해당 지자체에 배분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 완화
현재 고속도로를 제외한 대부분의 무인 교통단속 장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고 운영 비용을 부담하고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지자체가 짊어지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과태료와 범칙금 수입의 일부를 지자체에 배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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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1조제3항
변경 전
현재는 과태료 수입이 원칙적으로 국고에 귀속되며,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지방금고에 귀속되도록 되어 있어요.
변경 후
시·도경찰청장이 부과·징수한 과태료 수입액의 100분의 50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위반행위가 적발된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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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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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태료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로,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가 남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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