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4 발의 ·
옮기기 어려운 물건의 검사를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미뤄 수급사업자의 대금 지급이 늦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검사 요청 후 7일 이내 검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수령한 것으로 보는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이에요.
원사업자에게 7일 이내 검사 시작 의무 부여
부피가 크거나 무거워 옮기기 어려운 목적물등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검사를 요청하면,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검사를 시작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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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원사업자는 이전하기 곤란한 목적물등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검사를 요청하면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검사를 시작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기간을 넘기면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을 목적물등을 수령한 날로 봐요.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예요
이 법은 공포되고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그전까지는 현행 규정이 그대로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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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사업자
하청(하도급)을 맡기는 쪽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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