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4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 직무와 무관한 사생활·외모 등 모욕적 질의를 금지하고 이를 어긴 위원을 제재할 수 있도록 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이에요.
질의는 직무 관련 내용으로 한정
위원의 질의는 공직후보자의 직무수행 능력, 자질, 도덕성, 정책방향 등 직무와 관련된 사항으로만 하도록 하는 '업무 관련성 원칙'을 새로 만들었어요. 위원장은 직무와 명백히 관련 없는 질의를 중지하거나 조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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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위원의 질의는 공직후보자의 직무수행 능력, 자질, 도덕성, 정책방향 등 직무 관련 사항에 한정하고, 위원장은 직무와 무관한 질의를 중지·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 관련성 원칙'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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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별도의 적용례가 없어 시행일 이후에 열리는 인사청문회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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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직후보자
국회의 임명동의나 인사청문 대상이 되는, 고위 공직에 지명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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